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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안경 원데이렌즈 소득공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간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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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있으면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옵니다. 직장인 분들의 제2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이죠. 1년 동안 열심히 토해냈던 세금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득공제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카드, 현금까지 맞춰가며 사용하는 수고로움을 보상받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럼 안경과 콘택트렌즈 소득공제는 어떻게 간단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안경점에서 구매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공제범위

우선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A라는 사람이 연봉이 4,000만입니다.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 금액에서 공제가 되고요. 그럼 4천만 원의 3%면 12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고 그 이상부터 공제가 되죠. 연간 300만 원의 고제 금액에서 120을 제하념 180이 의료비 공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안경은 개인당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50만원 이상은 공제가 되지 않으니 알고 계세요. 안경도 의료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3%의 의료비지출이 없다면 안경도 공제되지 않으니 이점도 참고하세요.

 

안경은 테와 안경렌즈를 포함한 금액으로 의료비공제가 가능하고 콘택트렌즈도 가능합니다. 선글라스는 의료비공제가 되지 않는 품목이나 도수렌즈롤 교체할 경우 선글라스렌즈는 의료비공제로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안경점에서 선글라스 프레임과 선글라스 도수렌즈를 따로 분리해서 하진 않는 편입니다. 

 

 

안경의료비 공제 쉽게 하는 방법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로 결제를 하였다면 홈텍스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에서 의료비 하단의 상세를 누르시면 안경구입비 선택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불러오게 되죠. 매우 간단합니다.

 

손택스 바로가기 클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손택스 안경 의료비공제 방법

 

손택스(어플)에서 조회 발급을 클릭하면 메뉴가 나오는데 맨 위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의료비를 클릭하시면 올 한 해 동안 사용한 의료비 내역이 나옵니다. 상세를 눌러 들어가면 오른쪽 사진의 화면이 나오는데 '안경구입비 선택' 버튼을 누리시면 안경구매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지게 됩니다. 본인의 카드로 사용할 경우 매우 간편하게 불러오게 되는 거죠.

 

주의할 점!! 코로나 이후 지역화폐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구매한 안경점에 세 소득공제 영수증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영수증은 내 가족의 안경까지 끊어가실 수 있고 가족부양 관련으로 제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안경을 하실 때 미리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받아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분실하셔도 나중에 다시 발급해 줍니다.

 

 

 

다행히 안경이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며 손택스에서 바로 불러올 수 있는 간소화가 되어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올 한 해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셔서 직장인 제2의 월급을 받아 보도록 하자고요. 조금 귀찮고 번거롭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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