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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청년 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전 예외인 나이대지만 꽤 괜찮은 저축 소식
이라 남겨볼까 합니다.
22년 청년 저축 계좌 자격요건
1. 만 19세부터 만 34 청년만 신청 가능
2. 중 위속 득 100% 이하만 신청 가능
3.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 신청 가능
4. 근로 소득 월 50만 초과! 200만 이하만 신청 가능
22년 청년 저축은 월 10만 원씩 3년가 꾸준히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대상 여부는 필히 조회를 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축계좌 신청대상 확인은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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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22년 청년 저축계좌 신청기간
22년 7월 18일(월) ~ 8월 5일(금)까지 총 3주 동안 신청받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른 5부제로 나누어 신청 진행되니 확인 잘하시고
신청하세요. 단, 기간을 놓쳤을 경우 3주 차인 8월 1일~5일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 월요일(18,25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19,26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20,27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21,28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22,29일) : 출생일 끝자리 5,0
청년 저 축계자 지원 금액
기본 지원금액
- 3년마다 월 본인 10만 + 정부 10만 원 지원
만기 시 720만 + 예금이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 3년마다 월 본인 10만+정부 30만
만기 시 1440만 원+예금이자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청년 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 저축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 기타 필요서류
전화 문의가 필요한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될 듯합니다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시스템 문의 1566-0313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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