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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2년 청년저축계좌 자격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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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청년 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전 예외인 나이대지만 꽤 괜찮은 저축 소식

이라 남겨볼까 합니다.

 

22년 청년 저축 계좌 자격요건

1. 만 19세부터 만 34 청년만 신청 가능

2. 중 위속 득 100% 이하만 신청 가능

3.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 신청 가능

4. 근로 소득 월 50만 초과! 200만 이하만 신청 가능

 

22년 청년 저축은 월 10만 원씩 3년가 꾸준히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대상 여부는 필히 조회를 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축계좌 신청대상 확인은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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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22년 청년 저축계좌 신청기간

22년 7월 18일(월) ~ 8월 5일(금)까지 총 3주 동안 신청받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른 5부제로 나누어 신청 진행되니 확인 잘하시고

신청하세요. 단, 기간을 놓쳤을 경우 3주 차인 8월 1일~5일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 월요일(18,25일) : 출생일 끝자리 1,6
  • 화요일(19,26일) : 출생일 끝자리 2,7
  • 수요일(20,27일) : 출생일 끝자리 3,8
  • 목요일(21,28일) : 출생일 끝자리 4,9
  • 금요일(22,29일) : 출생일 끝자리 5,0

 

청년 저 축계자 지원 금액

기본 지원금액

  • 3년마다 월 본인 10만 + 정부 10만 원 지원
    만기 시 720만 + 예금이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 3년마다 월 본인 10만+정부 30만
    만기 시 1440만 원+예금이자

 

신청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2.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3. 청년 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4. 저축 동의서
  5.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6.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서류)
  8. 기타 필요서류

전화 문의가 필요한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될 듯합니다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시스템 문의 1566-0313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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